리어카 돌려달라며 찾아간 70대…직원들 앞에서 벌인 아찔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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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리어카 반환 요구하며 구청서 방화 협박…70대 노점상 현행범 체포
라이터 기름 꺼내 직원들 위협…공무집행방해·방화예비 등 혐의 조사
노점 단속에 불만을 품은 70대 남성이 구청 사무실을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종로구청 가로정비과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린 70대 남성 A 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방화예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 40분쯤 종로구청 가로정비과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들에게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소지하고 있던 약 200㎖ 용량의 플라스틱 라이터 기름 용기를 꺼내 보이며 구청이 압수한 자신의 리어카와 물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구청 직원들을 향해 "(단속으로 압수한) 리어카와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여기에 불을 지르고 다 같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31일 종로구청이 실시한 노점 단속 과정에서 리어카와 물품을 압수당한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청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낮 12시쯤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했다.
형법 제175조에 따르면 공용건조물 등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거나 모의한 경우 실제로 불을 지르지 않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할 경우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116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는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찰은 A 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실제 방화 의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