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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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부터 농약까지, 순창군의 영농폐기물 올바른 처리법
산불·환경오염 막는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12월 4일까지

전북 순창군이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과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오는 12월 4일까지 ‘2026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 순창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 순창군

이번 집중수거는 영농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폐비닐과 각종 영농폐기물 등이 경작지와 마을 주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해 쾌적하고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수거 대상은 영농폐비닐을 비롯한 부직포, 차광막, 반사필름, 모종판, 점적호스 등 영농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영농폐기물이다.

영농폐비닐은 마을별 폐비닐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수거·처리되며, 수거 과정에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재질 별로 구분해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직포, 차광막, 반사필름, 모종판, 점적호스 등 기타 영농폐기물은 읍·면사무소에서 폐기물 배출확인증을 발급 받은 후 순창군 쓰레기위생매립장에 반입해야 하며, 해당 폐기물은 톤당 10만 원의 처리비용이 부과된다.

사용하고 남은 잔류농약은 농약용기 그대로 읍·면사무소에 배출하면 집중수거기간 중 군에서 일괄 수거해 위탁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농약판매상과 농협에서 배출되는 폐농약 및 미개봉 폐농약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집중수거기간 동안 각 읍·면과 협력해 마을 안길과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는 한편, 이장회의와 마을 홍보 등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과 수거보상금 제도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농폐기물의 불법투기와 소각·매립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지도·점검도 병행해 농촌지역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힘쓸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거나 소각하면 환경오염은 물론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환경을 만들기 위해 농업인과 주민 여러분께서 영농폐기물 분리배출과 집중수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