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이 벌벌 떨립니다, 초등생 조카가 태권도 관장에게 겪은 일을 소개합니다”
선호 출처로 추가
선호 출처로 추가하면 Google 주요 뉴스에 위키트리 기사가 더 자주 표시됩니다.
차 안에서 누나가 영상 촬영… 경찰, 아동학대 혐의 입건
경남 진주의 한 태권도장 관장이 초등학생 원생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피해 학생은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도 공개됐다.
하원 차량서 초등생 머리 10차례 가격
5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40대 태권도장 관장 A 씨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진주시에서 태권도장 차량을 운전하다 초등학교 5학년 원생 B 군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10차례가량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수업을 마친 원생들을 집으로 데려다주던 중이었다. B 군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A 씨는 B 군이 차량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군은 머리에서 피가 나는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차량 뒷좌석에는 B 군의 중학교 2학년 누나와 다른 원생들도 타고 있었다.
누나가 촬영한 영상에 당시 상황 담겨
사건은 피해 학생의 고모라고 밝힌 여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과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지난 4일 스레드에는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손이 떨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C 씨는 피해 학생이 자신의 조카라며 태권도장 관장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C 씨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태권도 관장이 하원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저희 조카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렸다. 아이는 머리에서 피까지 흘렸다"고 밝혔다.
게시물에는 피해 학생의 누나가 촬영한 영상도 첨부됐다.
영상에는 A 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욕설을 하며 학생을 다그치는 목소리가 담겼다. 무언가로 때리는 듯한 소리도 여러 차례 들린다.
남성은 "뭘 잘했다고 울어? 손 안 내려?"라고 소리쳤다. 이어 "내일 반성문 10장 써와. A4용지에 빼곡하게, 알았어?"라고 말했다.
어린 남자아이로 추정되는 목소리는 "아닙니다. 아닙니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C 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피해 학생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린 모습도 담겼다.
피해 학생 고모, 철저한 수사 촉구
C 씨는 "영상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며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든 그것이 폭력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학생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폭행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른이 오히려 아이에게 두려움과 상처를 남겼다"며 철저한 수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누리꾼들도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아이와 누나가 차분하게 대처한 모습이 너무 마음 아프다", "예의를 중시하는 태권도장 관장이 아이에게 욕설을 퍼붓다니 이해할 수 없다"며 분노했다.
피해 학생의 정신적 충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아이가 심리 치료도 잘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누나가 없었으면 몰랐을 것 아니냐"며 당시 상황을 촬영한 누나를 언급했다.
경찰 사건 경위 및 상해 정도 조사
경찰은 지난달 29일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주경찰서는 A 씨를 상대로 폭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피해 학생의 부상 정도 등 구체적인 피해 내용도 확인 중이다.
아동학대 처벌 기준과 법정형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와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며 제5호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처벌 기준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명시돼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행위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범죄 성립 여부와 형량은 개별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