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화물차 과적 집중단속...소형차 적재중량 위반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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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3주간 합동단속...오정·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일대 야간 점검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시가 화물차 과적으로 인한 도로 파손과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과 합동단속에 나섰다.
시는 3주간 과적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하면서 기존 대형 화물차 중심의 단속을 소형화물차 적재중량 위반까지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소중형 화물차의 과적 운행에 대한 시민 민원이 잇따르면서 실시했다.
시는 지난달 27일 대덕경찰서와 함께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일대에서 1차 야간단속을 벌였으며, 이달 5일에는 유성경찰서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에서 2차 단속을 진행했다.
도로법상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 등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상시 단속 대상이다.
김영진 시 건설관리본부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과적 단속을 지속하고,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