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사위 곽상언 “이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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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주장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안의 위헌 가능성과 당이 내세워 온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의 충돌 문제도 함께 꺼내 들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변호사 출신인 곽 의원은 전날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옮겨 올렸다. 그는 "기록의 의미로 제가 동료 의원들께 문자로 드린 말씀을 이곳에 남긴다"고 적었다. 문자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따진 내용이 담겼다. 곽 의원은 앞서 5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냈다. 문자에는 의원총회에서 발언 기회를 얻으면 그때 다시 말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검토보고서에 적힌 쟁점을 한 번 더 짚겠다는 뜻도 담겼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청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이 진보 진영 인사들을 상대로 벌인 수사와 기소 과정에 조작이 있었는지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등 모두 12개 사건이 포함됐다. 옛 검찰 수사를 받았던 당사자들이 특검 수사에서도 빠질 수 없다는 것이 곽 의원 판단이다.
곽 의원은 "특검법안에 의하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건의 당사자가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법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이 점을 미처 검토하지 못하고 특검법안이 마련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검토보고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만큼 이제라도 이 점을 다시 살펴서 특검법안의 수정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곽 의원은 "만일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을 수사해야 하는데 특검이 대통령 수사를 하지 않게 되면 그때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에 대해서도 판단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 사건에는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과 전직 대통령 관련 사건 등 12개 사건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모두 진행될 수 있다"며 "이 점도 반드시 숙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특검법안이 헌법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곽 의원은 "검토보고서에 기재된 위헌 여부에 대한 쟁점은 '헌법 원칙의 위배 여부'"라며 "특검법안에서 위헌성이 문제 되는 조항 자체를 제거하지 않는 한 조문의 형식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다소 변경한다고 해서 그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근혜-최순실 특검법'과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그 규정 형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헌법 원칙 위반'이라는 쟁점은 동일하다”며 "현재의 특검법안에는 여전히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아니고 특검 추천 형식도 달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곽 의원은 전했다. 곽 의원은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실행된 이후에 특검법에 대한 위헌 소원이 제기된다면 그 이후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것인지, 혹여라도 위헌 결정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최근 처리했다. 반면 이번 특검법안은 제6조 제7항과 제8조 제5항을 통해 개정 형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는 수사·기소 분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한꺼번에 맡는 구조다.
곽 의원은 "우리 민주당은 '검사로부터,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주장해 왔다"며 "불과 얼마 전의 일"이라고 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고 그 밖의 추가적인 이유를 찾으려야 찾을 수 없다"며 "우리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이렇게 규정한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마땅하지만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수사·기소 분리가 절대적 원칙이라고 주장했던 분들은 이 특검법안에 대해 반대해야 최소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국민에게는 검찰의 수사가 아닌 오직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대통령들 사건에서는 경찰의 수사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모두 가진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어느 국민이 '잘했다'라고 말할 것인지 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다른 여러 의견도 있지만 최소한 검토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만큼은 해소돼야 한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의견을 드린다"고 글을 맺었다.
민주당은 앞서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곽 의원의 문제 제기에도 법안 처리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재석 168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반대표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