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유행하는 어깨빵, 국내서도 시작된 듯... 욕하면서 따졌더니 사과는 잘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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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형마트서도 당했다는 제보 올라와

일본 공공장소에서 보행자에게 고의로 몸을 부딪친 뒤 도주하는 이른바 '부츠카리'(고의 충돌) 행위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국내 대형 마트에서도 취약 계층을 겨냥한 유사 피해 사례가 보고됐다.
주일 중국대사관이 자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공식 안전 경고문을 발령한 데 이어 일본 사법 당국은 상해 여부와 무관하게 고의 충돌 가해자에게 징역형이나 3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경한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국내 역시 타인에 대한 의도적인 신체 충돌은 형법상 폭행죄로 분류돼 엄격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국내 대형 마트서 불거진 고의 충돌 피해 논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국내에서도 부츠카리와 유사한 방식의 고의 충돌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확산하고 있다.
제보자 A 씨는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을 통해 "일본에서 유행하는 어깨빵이 국내에서도 시작된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 씨 주장에 따르면 사건은 몇 주 전 주말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트레이더스 월계점에서 발생했다.
A 씨는 아내와 장을 본 후 매장을 빠져나가려던 상황이었다. 당시 마트 내부는 입장을 대기하는 인원과 에스컬레이터 탑승객이 섞여 심각한 혼잡을 빚고 있었다.
A 씨는 "차례차례 올라가려고 줄을 서 있는데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남성이 줄 서 있던 아내에게 누가 봐도 일부러 어깨빵을 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이 많아서 아내와 두세 발자국 떨어져 있었는데 여자 혼자 온 걸로 알고 그런 건지 모르겠다"며 가해 남성이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 대상을 특정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남편의 현장 대응과 누리꾼들의 강력한 비판
배우자가 갑작스러운 신체적 충돌 피해를 겪는 장면을 목격한 A 씨는 현장에서 가해 남성을 즉각 제지하고 강하게 항의했다.
A 씨는 "욕하면서 잡아서 따졌더니 사과는 잘하더라"며 가해 남성이 보호자의 거센 항의를 받자마자 즉각 사과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사건을 마무리한 A 씨는 "아내분이나 따님 혹은 어머님께 말씀들 해 놓으시라. 요즘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 같다"라고 당부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범행의 비열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약자들한테만 저런다", "나도 최근 수유리에서 당했다", "잡고 현장 폐쇄회로(CC)TV 확보하고 병원 가서 진단서 끊었어야지"등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특히 가해자가 체격이 작거나 혼자 있는 여성을 범행 타깃으로 삼는 점을 지적하며 현장 CCTV 확보 및 진단서 발급 등 적극적인 법적 대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일본 내 부츠카리 범죄 확산과 중국대사관의 공식 경고
최근 일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번화가나 지하철역에서 타인과 강하게 충돌한 뒤 사과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영상이 다수 유포되면서 큰 공분을 샀다.
가해자들은 대개 저항하기 힘든 여성, 어린이, 노인 등 상대적 취약 계층을 표적으로 삼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악화하자 주변국 외교가도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공식 계정을 통해 최근 일본 내 밀집 지역에서 악의적인 고의 충돌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자국 방문객과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대사관 측은 군중 밀집 구역 방문 시 주변 안전거리를 철저히 확보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신체 충돌이 발생하면 즉시 주변 CCTV 위치나 현장 증거를 파악한 뒤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정식 피해 절차를 밟으라는 구체적인 행동 매뉴얼까지 안내했다.
일본 형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공격하고도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현행 일본 형법 제208조는 상해에 이르지 않은 폭행에 대해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고의적 어깨 밀치기 행위는 국내에서도 예외 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도적으로 타인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형법 제260조에 의거해 단순 폭행죄에 해당한다. 폭행죄는 반드시 신체에 상처나 상흔을 남기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법적인 '유형력(물리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 처벌 기준을 충족한다.
법원은 신체 부딪힘이 단순 과실이나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타격이었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폭행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현장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충돌 전후의 비정상적인 이동 동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만약 고의 충돌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져 다치거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면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가 적용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