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모-비닐장갑, 일베에 올라온 '강간준비물'"

2013-05-3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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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투경찰이 당시 갖췄던 복장 때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투경찰이 당시 갖췄던 복장 때문에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를 이용하는 회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찍힌 CCTV화면에서 A씨는 수영모자를 쓰고 비닐장갑을 낀 채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31일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에는 "수영모 쓰고 비닐장갑끼면 안 잡히냐?"라는 제목으로 일베 화면이 캡처돼 올라왔습니다.

일베 고민상담 코너에 지난해 3월 올라왔던 "강간해도 쇠고랑 차기가 더 어려울 것 같지 않냐?"는 글에 "머리에는 수영모를, 손에는 얇은 라텍스 장갑을"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하 캡처=디시인사이드]

같은해 2월 "강간은 낮은 신고율도 있지만 증거 잡기 힘들지 않냐?"는 글에도 "머리에 수영모, 수술할 때 쓰는 얇은 고무장갑 끼고"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같은 글은 4월에도 있었습니다.

인천 해양경찰서 소속 전투경찰인 A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 30분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home 박민정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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