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공개는 항명죄" 김만복-국정원 공방

2013-07-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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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사건이 김만복


[사진=연합뉴스]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사건이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측의 진실게임 공방으로 접어들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지난 3일 김 전 국정원장은 미디어오늘과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지난달 24일 공개한 정상회담 대화록 작성일자인 '2008년 1월 3일' 당시는 내가 국정원장에 재임하던 시기였는데도 작성 사실조차 몰랐다"며 "나는 분명히 (청와대 지시에 따라) 2007년 10월에 작성해 청와대와 국정원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담당 국정원 간부에게 '1부만 보관하고 나머지가 있다면 전부 파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기사바로가기)


이어 국정원의 대화록 작성 행위에 대해 "항명죄이자 보안누설죄에 해당한다"며 "국정원의 경우 내가 '1부만 남기고 다 없애라' 했으므로 그 외에 다른 대화록을 작성한 것은 항명죄이자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직원법 17조(비밀의 엄수) 1항은 "국정원 직원이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동조 5항엔 "직원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 전 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국정원 대변인은 3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대화록 작성이 2007년 10월에 이뤄진 것은 맞고, 청와대에 보고도 됐다"며 "2008년 1월에 작성한 것은 우리가 청와대에 보고도 하지 않고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우리만 갖고 있는 자료다. 이는 순수하게 우리만 한 부 갖고 있는 원본으로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된 자료와 동일하냐 안하느냐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우리가 정보 수집 기관으로서 중요한 회의록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작성, 보관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당시 김 전 원장의 파기 지시를 이행했으며, 당시 작업한 사람만 (어떤 지시가 있었고, 어떻게 이행했는지) 알고 있을 것"이라며 "실무자에 따르면 김만복 전 원장 지시로 2008년 1월 작성본이 만들어진 것으로 안다.('항명죄'나 '비밀누설죄'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국정원 대변인의 해명에 김 전 원장은 "전적으로 틀린 사실이며, 한 부를 보관하고 나머지를 파기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2007년 10월'에 작성된 원본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보안누설죄(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면서 "지금 (대변인이) 잘못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자들이 처벌받아야 할 일"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ome 박민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