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혁, 윤채영 상대 억대 손배소 승소
2013-08-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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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혁 / 사진 =연합뉴스]배우 조동혁(36)씨가 투자 사기를 당했다며 배우 윤채영(29

[조동혁 / 사진 =연합뉴스]
배우 조동혁(36)씨가 투자 사기를 당했다며 배우 윤채영(29)씨를 상대로 낸 억대 배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윤씨 등은 커피전문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윤씨 개인 명의로 계속 운영했다. 지난해 2월부터는 조씨에게 영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상의도 없이 월 5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며 "조씨에게 2억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윤씨 등은 커피전문점과 관련해 5억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계약 체결 당시 조씨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조씨는 기망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가 “경영상태를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다”며 윤채영 씨 등 3명을 상대로 3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조씨는 2011년 9월 윤채영 씨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 2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이후 윤채영 씨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익배당금 등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조씨는 “윤씨가 ‘월 매출액이 9000만원이 넘는다’고 투자를 유도했으나 알고보니 직원 급여도 못 주는 적자업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