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유전자 검사, 실현 가능성 불투명"

2013-09-1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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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조선일보 10일자 A10면 일부] 채동욱 검찰총장이 9일

[이미지= 조선일보 10일자 A10면 일부]

채동욱 검찰총장이 9일 자신의 혼외아들설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와 "유전자 검사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자, 조선일보가 반박 보도를 냈습니다.

조선일보는 10일자 A10면(☞기사 바로가기)을 통해 "법조계에서는 채 총장의 유전자 검사 카드가 대외적인 선전효과는 클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시간 끌기라는 견해가 많다"며 채 총장의 '유전자 검사 용의' 발언을 법조계 말을 빌어 지적했습니다.

이어 "소송의 핵심인 유전자 검사는 당사자(혼외아들, 내연녀)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친자 확인 소송이라면 법원이 당사자에게 유전자 감식을 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보도의 사실 관계를 다투는 민사 소송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수 없다는게 법조인들의 해석"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바인 영상으로 담아본 조선일보의 채 총장 발언 반박 보도입니다.

[영상을 클릭하면 재생됩니다 / 바인 영상=@hohocho]

조선일보는 지난 6일 채 총장의 혼외아들에 대해 단독으로 보도했는데요.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채 총장은 "검찰을 흔들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들에 대해 굳건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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