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DMB시청, 내년부터 벌금 7만원
2013-09-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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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DMB 시청 중 경북 의성군 25번 국도에서 사고를 낸 화물차 / 사진=연합뉴
[작년 5월 DMB 시청 중 경북 의성군 25번 국도에서 사고를 낸 화물차 /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운전하면서 DMB나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되면 최고 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운전 중 DMB 등에 영상을 켜고 기기를 조작하다 적발되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벌점은 15점이 적용된다. 여기서 내비게이션은 제외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개정 도로교통법과 함께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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