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 술접대 합성사진 유포' 네티즌 2명 집행유예
2013-12-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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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다비치' 멤버 강민경(@iamkmk)이 술집 접대를 하는 듯한 합성사
[사진=연합뉴스]
'다비치' 멤버 강민경(@iamkmk)이 술집 접대를 하는 듯한 합성사진을 만들어 포털이나 블로그에 유포한 인터넷 이용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강민경 합성사진을 온라인상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은 합성사진의 주인공이 강민경 씨가 틀림없다는 식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게시글을 본 대중들에게는 합성사진의 내용이 강민경 씨라는 점이 암시됐다"며 "이는 한창 방송활동 중인 강민경 씨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어 죄질이 중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연예인은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타인의 불법적인 행위로 이미지가 훼손됐을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며 "그로 인해 느끼는 정신적 충격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 등은 지난 3월 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와 블로그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란 제목으로 강민경이 유흥업소에서 속옷만 걸친 채 남성을 접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합성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