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새누리당 의원 당선무효 확정, 의원직 상실

2014-01-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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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에서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

19대 총선에서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6일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home 편집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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