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이수근·탁재훈·토니안 등 7명, MBC 출연금지

2014-02-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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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휴대전화 이용한 불법도박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방송인 7명이 MBC로

[사진=연합뉴스]

휴대전화 이용한 불법도박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방송인 7명이 MBC로부터 출연금지 결정을 받았다.

11일 MBC 심의국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의 출연정지를 논의했다"며 "불법도박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토니안, 이수근, 탁재훈, 공기탁, 앤디, 양세형, 붐 등에 출연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들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향후 MBC 프로그램에 출연하는데 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수근, 탁재훈, 토니안은 지난해 12월 수억 원 대 불법 도박혐의로 기소 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상대적으로 배팅 액수가 적은 붐과 앤디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 개그맨 양세형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앞서 KBS는 지난해 12월 이수근, 토니안, 탁재훈 등에 한시적 출연규제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붐, 앤디, 양세형 등 약식기소 된 연예인은 심사하지 않았다.

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수 이센스(본명 강민호)와 개그우먼 송인화도 MBC로부터 출연금지 결정을 받았다.

이날 MBC 심의국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의 출연정지를 논의했다"며 "1월 14일 자로 마약류 관리법 등을 위반한 송인화와 이센스에게 출연 정지 처분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앞서 송인화는 지난해 12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센스 역시 대마초를 흡연한 협의로 지난 2012년 4월 집행유예2년 선고가 내려졌다.

home 김도담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