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가 소송 제기한 국내 업체 정리

2014-03-10 17:41

add remove print link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Burberry_Korea)가 국내 속옷업체 쌍방울을 상대로 '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Burberry_Korea)가 국내 속옷업체 쌍방울을 상대로 '체크무늬' 소송에 나섰다고 10일 밝힌 가운데, 버버리가 그동안 국내 기업을 상대로 건 소송 일부를 정리해봤다.

1. 쌍방울 '트라이'(TRY) -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 제기

버버리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쌍방울 TRY 브랜드의 속옷 제품이 자사의 '버버리 체크무늬'를 도용한 것으로 판단,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다고 10일 밝혔다.
버버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쌍방울 측에 해당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금지와 함께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버버리 체크 디자인(왼쪽), 쌍방울이 생산 판매하는 체크무늬 속옷 / 이하 사진=연합뉴스]

2. LG패션 '닥스' 상대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

LG(@LGisLove)패션의 닥스 제품 대상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난해 10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LG패션에는 버버리에 3천만 원을 지급하고, 버버리에는 제조 ·판매 금지 등 다른 청구를 포기하도록 결정했다.

3. 제일모직 '빈폴' 상대 패소

2006년 제일모직(@cheilstory)의 ‘빈폴’(@_BeanPole) 체크무늬 도용 소송에선 패소했다.

4. 세정 그룹 상대 패소

2006년 세정의 체크무늬 도용 소송에선 패소했다.

[사진=세정몰 홈페이지 캡처]

이외에도 2006년 아동복 브랜드 '광원어패럴'과의 소송에서는 패소했고, 2008년 매일유업(@freshmaeil)의 아동복 브랜드 '제로투세븐'과의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2009년엔 '버버리'란 이름을 달고 영업하는 충남 천안의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승소했다.
home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