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내 몰래 '야동' 자주 보면 이혼사유 해당"
2014-09-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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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몰래 이른바 '야동'이라고 불리는 성인 동영상을 자주 보는 남편의 습관은 이혼 사유

아내 몰래 이른바 '야동'이라고 불리는 성인 동영상을 자주 보는 남편의 습관은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성인용 동영상을 습관처럼 자주 보는 남편 A씨를 상대로 아내 B씨가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0년 4월 교회에서 처음 만나 6개월만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봤고,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상담 프로그램에도 참여해봤지만 남편의 습관은 결혼생활 동안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내는 큰 실망감을 나타냈고, 결국 결혼생활 2년이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남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아내는 항고까지 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남편이 아내와의 성관계 도중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유포된 정황도 드러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독실한 종교인의 생활에 어긋나는 A씨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A·B씨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문제를 둘러싼 다툼 등으로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