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 선고' 공판 출석하는 에이미
2014-09-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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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사진=연합뉴스]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가 벌금형을 선

[이하 사진=연합뉴스]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에이미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인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 만난 권모(34·여)씨에게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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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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