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 후 임신시킨 40대 남성 '징역 12년'
2014-11-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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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초등학생과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시킨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


초등학생과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시킨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정보공개 및 고지,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채팅으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B(12)양을 만났다. 자신을 19세 남학생이라고 밝힌 A씨는 자신을 '주인'으로 부르게 하고 B양을 '노예'라고 부르면서 변태적인 관계를 지속했다.
그러던 중 B양이 자신을 만나고 싶어하자 19세 '주인'을 대신해 만나는 것처럼 속여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붙잡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0대 남성을 사칭해 초등학교를 갓 졸업하는 어린 피해자를 속여 '노예'와 '주인'이라는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갖는 등 범행이 매우 변태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건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임신까지 하고 중절함에 따라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