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담 속 '성형외과 의사' 그는 어떻게 됐나?
2014-12-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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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부작용을 호소한 김모 씨 / MBC '리얼스토리눈' 캡처] 최근 성형외과를 둘러싼

[성형 부작용을 호소한 김모 씨 / MBC '리얼스토리눈' 캡처]
최근 성형외과를 둘러싼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SNS에서 괴담으로 존재해 온 '사이코패스 성형외과 의사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해당 사건이 본격적으로 공론화 된 건 지난 8월 26일 방송된 MBC '리얼스토리눈'을 통해서다.
이 방송은 '15곳을 수술한 여자-내 얼굴을 찾아주세요' 편에서 성형수술로 부작용을 호소하는 김모 씨 사연을 소개했다.
김 씨는 5년 전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찾았다가 원장의 권유로 15곳을 수술받았다. 수술 후 김 씨는 눈이 감기지 않는 증상, 코로 호흡이 힘든 증상,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 증상 등 각종 부작용과 함께 얼굴이 처참하게 망가졌다.
대학병원 한 의사는 김 씨의 얼굴을 보고 "장난이라도 계획적으로 의도하지 않는 한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 다시 말해 수술 실패가 고의적"이라는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문제는 피해자가 김 씨 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방송은 해당 원장에게 수술 받은 뒤 피해를 입은 사람이 무려 50명이 넘는다고 전했다.
원장은 앞서 지난 2011년 방송된 MBC '불만제로'에서 "처음에 완전히 얼굴 찌그러지고 괴물같이 생겼는데 지금처럼 됐다면 아주 용 된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MBC '불만제로' 캡처]
하지만 이 원장은 성형외과 비전문의였다. 피해자 대부분은 원장의 '국제성형외과 전문의' 이력을 보고 수술을 감행했다. 하지만 이 이력은 국내에서 인정하지 않는 자격이다.
원장은 1996년 업무상 과실치사로 환자가 수술 중 사망, 이후에도 수차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병원을 찾았다.
김 씨는 원장과의 민사 소송에서 승소해 1억원 배상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원장 명의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김 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에 승소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얼굴을 잃었다.
원장은 지난 3월 병원을 폐업하고 종적을 감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