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 '고양이 아니라 패딩 점퍼 태웠을 뿐'"
2015-01-0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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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캡처] 최근 SNS에서 '고양이 불태우는 식당 주인'이라는 영상이 확산된 가운데

[채널A 캡처]
최근 SNS에서 '고양이 불태우는 식당 주인'이라는 영상이 확산된 가운데 주인이 태운 건 고양이가 아닌 패딩 점퍼라는 주장이 나왔다.
영상 속 식당 주인은 지난 8일 채널A에 자신은 홧김에 패딩 점퍼를 태웠을 뿐인데 동물학대자로 몰려 식당까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전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부부싸움을 한 뒤 홧김에 남편의 패딩 점퍼를 불태웠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영상이 SNS에서 확산되며 운영 중인 식당 소개 사이트에 비난 글이 쇄도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A씨는 현재 영상 유포 당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고양이는 아니었다고 당사자는 주장하고 있고 동영상 올린 분들은 다음 주에 출석하기로 해서 확인할 예정이고"라고 밝혔다. 또 불타고 남은 잔해 성분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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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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