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소속사에 소송 "회장 언행 성적 수치심 느껴"

2015-01-1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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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캡처 ] 배우 클라라 씨가 "소속사 회장의 언행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채널A 캡처 ]

배우 클라라 씨가 "소속사 회장의 언행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낸 사실이 전해졌다.

14일 채널A는 클라라 씨가 P 소속사와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말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단독]클라라 “소속사 회장 탓 성적 수치심” 소송

보도에 따르면 P 소속사는 지난 6월 클라라 씨와 2018년까지 계약을 맺은 곳이었다. 하지만 소속사 회장 이 씨가 부적절한 메시지를 자주 보내면서 관계가 틀어졌고, 결국 클라라 씨는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클라라 씨는 고소장에서 이 씨가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인다",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 클라라 씨 측은 "60살이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씨가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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