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살해 고의성 있었다" 경찰 브리핑 전문

2015-03-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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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성 종로경찰서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서 브리핑실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윤명성 종로경찰서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서 브리핑실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피습사건 관련 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먼저 사건 관계인 조사와 살인미수 혐의 수사 내용입니다.

경찰은 지난 3월 5일 사건 발생 즉시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편성하고 김기종을 비롯한 현장 경찰관, 민화협 관계자, 행사 참석자 등 사건 관계인 26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피의자 김기종은 '과도로 미 대사의 얼굴을 2회 긋고 두 번째 그을 때는 대사가 손으로 막았다'고 진술하면서도 '2010년 일본 대사를 공격할 때는 돌을 준비했는데 돌만으로는 위협적이지 않아 칼을 준비하면 더 위협적으로 보일 것 같아 커터칼과 과도를 준비했으며 절제력을 잃어 범행했지만 살해의도는 없었다'고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모 씨 등 현장 목격자들은 '김기종이 상의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서 대사님을 향해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는 것을 보고 '악' 소리쳤으며 이후에도 김기종이 대사님을 향해 위에서 아래로 더 내리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김기종이 최소 2회 이상 가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 대사의 얼굴 상처 부위는 턱으로 이어지는 곳인 데다 상처가 깊고 왼쪽 팔에 난 상처도 관통상에 이를 정도로 심각할 뿐만 아니라 함께 준비했던 커터칼 대신 위험성이 높은 과도를 선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유인물은 지난 3월 2일 국회도서관 내에 컴퓨터를 사용해 작성한 뒤 40부를 복사하여 서류 봉투에 넣어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압수수색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부분입니다.

김기종의 범행 동기 공모 밑 배후세력의 존재 여부 확인을 위해 주거지 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서적 간행물 유인물과 컴퓨터, USB, 하드디스크 등 219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적성이 의심되는 책자 등 30여 건에 대한 외부 전문 기관의 감정 결과 이중 10여 건이 이적성이 있는 문건이라 회신받았으며 나머지는 계속 감정 중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 제7조 5항 이적물소지 등 집중 수사중입니다.

다음은 통화 및 금융거래 분석 내용입니다.

김기종과 최근 1년간 빈번하게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대상자를 선별하여 본건과 관련 여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특히 김기종이 최근까지 사용해온 은행계좌를 통해 후원한 개인과 단체의 거래내용도 면밀히 분석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사내 중대성을 감안, FBI와의 수사 공조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미국 서버에 대한 자료도 적극 제공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본부는 김기종의 범행에 대한 공범, 배후 밑 자금지원이 있었는지 여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수사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명성 서울 종로경찰서장은 9일 오전 종로경찰서 청사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 수사진행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다.

윤 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기종 씨가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현장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살해의 고의성이 있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모 씨등 현장 목격자들은 김 씨가 상의 품 안에서 뭔가를 꺼내 리퍼트 대사를 향해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는 걸 보고 ‘악’ 소리를 질렀으며, 이후에도 김 씨가 대사를 향해 한번 더 내리치는 걸 보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김 씨가 리퍼트 대사를 최소 2회 이상 가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리퍼트 대사의 얼굴 상처부위가 턱으로 이어지는 곳인데다 상처가 깊고, 왼쪽 팔에 난 상처 역시 관통상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점, 함께 준비한 커터칼 대신 위험성이 높은 과도를 선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 씨의 범행동기와 공범 또는 배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 씨의 주거지 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서적·간행물·유인물과 컴퓨터 USB·하드디스크 등 총 219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이적성이 의심되는 책자 30여건에 대한 외부전문기관 감정 결과, 10여건이 이적성이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는 계속 감정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초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포함시키려 했으나, 검찰에서 압수물 분석 이후 국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home 김도담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