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에게 "계급장 떼고 한 판 붙자"고 한 예비군

2015-03-22 10:48

add remove print link

[pixabay.com] 예비군 훈련에 3분 지각해 입소를 거부당한 20대 예비군이 난동을

[pixabay.com]

예비군 훈련에 3분 지각해 입소를 거부당한 20대 예비군이 난동을 부려 벌금을 물게 됐다.

김 모 (25)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예비군 훈련 부대 소속 김 모 중위에게 "나와서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며 욕설과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고일광 판사) 김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건은 김 씨가 위병소에 들어선 순간 김 중위가 앞을 가로막고 훈련 불참 서류를 김 씨에게 작성하도록 요구 한데서 비롯됐다. 당시 격분한 이 씨는 입소 통지서를 찢으며 김 중위에게 던지며 난동을 부렸다.

결국 부대 측은 김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김 씨에게는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공무원의 예비군 소집 및 통제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home story@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