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결국 공소시효 만료

2015-07-1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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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산테러 피해아동 故 김태완 군의 가족과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4월13

대구 황산테러 피해아동 故 김태완 군의 가족과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4월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한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뉴스1

1999월 5월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공소시효가 만료돼 결국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피해아동 김태완(당시 6세)군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두고 피해아동 부모가 낸 재정신청을 하면서 공소시효가 정지됐지만 대법원이 지난 26일 최종 기각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 판단에 헌법과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1991년 발생해 2006년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미제로 남은 '개구리소년 사건'에 이어 두번째 영구미제 사건이다.

1999년 5월 김군은 대구 동구 효목동 집 앞 골목에서 누군가가 쏟아 부은 황산을 뒤집어쓰고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뒤 치료를 받다가 49일만에 숨졌다.

경찰은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하고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지만 유족과 시민단체가 청원서를 제출하자 2013년 다시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군의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A씨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은 같은 이유로 A씨를 불기소처분했다.

김군의 부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가려달라"며 지난해 7월 재정신청을 냈지만 대구고법은 "재정신청 심사 과정에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를 번복할 만한 추가적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이에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25년으로 규정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태완이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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