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실종되면? 페이스북이 찾는다

2015-07-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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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실종 장소 인근 페이스북 사용자에게 실종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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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실종 장소 인근 페이스북 사용자에게 실종 아동의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경찰청은 22일 오후 서대문구 본청에서 페이스북과 실종경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페이스북 위치기반 실종경보를 실시하게 됐다.

페이스북 경보는 경찰의 실종경보가 발령되면 실종 장소 인근 페이스북 사용자의 뉴스피드(News Feed)에 실종아동의 사진, 이름과 신상정보, 발생개요 등이 노출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엔 경찰이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실종 경보를 띄우고, 협약을 맺은 언론사, 은행, 보훈병원 등 공공기관에 실종 경보를 전파했다.

국내 이용자가 1천400만명에 달하는 페이스북에 실종아동 정보를 알릴 수 있어 더욱 많은 시민이 제보할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페이스북 위치기반 실종경보가 시행된 미국에서 4월에 이 실종경보를 통해 11살 여자아이를 찾은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초등학생 유괴·피살사건을 계기로 실종경보 제도가 도입됐다.

실종경보는 상습 가출전력이 없는 아동이 없어졌을 때 보호자의 동의하에 발령된다.

6월말 현재 실종경보가 모두 354건 발령됐고, 이중 287명이 발견됐다. 실종 아동을 찾은 사례 중 시민제보에 의한 것은 26건이다.

경찰청은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매체와 협업해 더욱 많은 시민의 제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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