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와 손잡은 '교도소 브로커'가 하는 일

2015-07-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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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땅콩 회항'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

지난 5월 '땅콩 회항'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뉴스1

조현아 전 대한항공(@KoreanAir) 부사장이 수감 당시 교도소 내 편의를 봐주는 브로커와 손을 잡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교정직 공무원과 브로커간 커넥션에 관심이 쏠렸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29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교도소라는 곳의 특성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라며 운을 뗐다.

오 사무국장에 따르면 수감자를 관리하는 교도소 교정직 공무원 자율권이 상당히 큰 편이다. 이 때문에 브로커들이 활동할 만한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도 교도소에서는 굉장히 민감해진다"라며 몇 가지 사례를 들었다. 교도소에서는 밤에도 불을 켜두는 것, 같은 방 수용자와 마음이 맞지 않으니 방을 옮겨 달라는 것, 연고지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교도소로 배정하지 말아 달라는 것 등이다.

오 사무국장은 사례에 대해 밤에도 켜져 있는 불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수감자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방을 옮겨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는 구치소는 보통 여럿이서 함께 쓰는데 인간적으로 고약한 사람이 있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돼서 방을 바꿔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또 구치소가 연고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족들이 면회 오기 힘드니 가까운 곳으로 옮겨달라는 진정이 굉장히 많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민원은 교정 당국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라며 "원칙은 있지만 자유롭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교도소 안에서는 굉장히 큰 권력으로 작동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브로커들이 수감자와 교정 당국 사이를 오가며 편의를 봐주는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pixabay

진행자는 "재벌들 경우, 집사 변호사를 고용해 면회를 좀 자주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라고 물었다. 오 사무국장은 "사실상 변호사 접견은 무제한 가능하다"라며 변호사를 접견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올 수 있고 좀 걸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도소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수감 생활을 하는 방에서는 냉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다.

그는 "(이 같은 이유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변호사를 고용해 매일 접견을 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조 전 부사장이 브로커를 통해 의무과장에게 편의를 봐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의무과장은 진료를 목적으로 수감자를 외부로 내보낼 수 있다.

브로커는 과거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 당시 유족 대표를 맡았던 임 모 씨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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