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 어머니 패소한 이유

2015-09-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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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com방송 보조출연자 아르바이트를 하던 딸을 성폭행한 남성들에게 손해배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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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보조출연자 아르바이트를 하던 딸을 성폭행한 남성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어머니가 패소했다. 소송 제기 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였다.

성폭행한 남성들은 딸이 아르바이트하던 보조출연자 관리 업체 관계자 12명이었다.

1일 문화일보는 서울중앙지법 민사 72단독 곽형섭 판사는 어머니 장모 씨가 보조출연자 관리 업체 관계자 1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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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성폭행 피해자) A씨가 일부 피고들로부터 강간 내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나 강제추행 등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소는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때로부터 약 9년 6월, 자살한 때로부터 4년 6월이 지나서야 제기됐다"며 "민법상 소멸 시효인 3년이 지나 제기됐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연예인을 꿈꾸던 동생 B씨 권유로 2004년부터 보조출연 아르바이트를 했다. A씨는 평소 심약했던 성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

보조출연자 관리 업체 직원들은 이 점을 악용해 A씨를 성폭행하기 시작했다. 끝까지 참고 버티던 A씨는 이들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내 취하했다. 그는 "진실을 밝히기 힘들고, 사건들을 기억하는게 참을 수 없다" 고 취하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다 결국 자살했고, 보조출연 아르바이트를 권유했던 동생 B씨도 죄책감에 자살했다. 딸들의 자살에 충격을 받은 아버지도 뇌출혈로 사망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2년부터 다음 아고라에서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추모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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