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성형 광고…지하철-버스 게재 금지 추진
2015-10-2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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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광고를 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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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광고를 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은 박 의원이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과도한 성형수술로 인한 의료 사고와 수술 부작용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급증한 성형광고의 영향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형광고는 2011년 618건에서 2013년 4389건으로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광고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하철 역사나 차량, 버스 정류소나 버스에서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의료서비스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므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광고로 지나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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