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 사건' 피해여성 애완견, 가해 남성 발 깨물었다 목 졸려"

2015-11-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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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미지는 이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wikimedia 의학전문 대학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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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전문 대학원에 다니는 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4시간 넘게 감금하고 폭행한 일명 '의전원 폭행남'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가해 남성 A씨가 피해 여성 B씨 애완견의 목까지 조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8일 이 사건을 보도한 SBS는 30일 '여자친구 4시간 반 폭행하고 맞고소까지 한 예비의사'라는 제목의 '취재파일'을 전했다.

[취재파일] 여자친구 4시간 반 폭행하고 맞고소까지 한 예비의사

보도에 따르면 B씨가 A씨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자 이를 보고 흥분한 B씨의 닥스훈트 애완견이 A씨의 발을 물었다.

SBS는 이후 A씨가 강아지의 목을 졸랐고 B씨가 '개 죽이지마'라고 비명을 지르며 매달렸다고 전했다. B씨의 애완견은 다행히 생명에는 이상이 없지만 A씨에게 목을 졸리며 얼굴로 피가 쏠렸고, 이에 눈의 혈관이 모두 터져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의 한 의학전문 대학원에 다니는 A씨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자신의 여자친구 B씨에게 폭행을 가했다. 이후 법원은 1심 판결에서 A씨에게 1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A씨에 대한 선처 이유로 들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두 사람이 재학 중인 대학교 측은 오늘(30일) 오후 "의전원 학생의 폭행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우리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2015년 11월 30일 12시 해당 학생(가해자)의 징계 처리를 위한 학생지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상 징계는 해당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게 되어 있어서 2015년 12월 1일 17시 가해자의 소명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후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NS에서도 이 사건을 재조명하자는 서명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home 박민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