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 열린 열매 먹어도 될까?

2016-06-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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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보리수, 살구, 버찌 열매 / 연합뉴스 6월은 버찌, 앵두, 살구, 보리수 등 가

왼쪽부터 보리수, 살구, 버찌 열매 / 연합뉴스

6월은 버찌, 앵두, 살구, 보리수 등 가로수 열매가 먹음직스럽게 익어가는 시기다.

온라인에는 "길가에 열린 살구 먹어도 될까요?" 등의 질문이 쇄도한다. 길을 지나다 보면 가로수 열매를 따려는 이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서울 중구 도로변에서 시민이 먹음직스럽게 익은 살구 열매를 따고 있다 / 이하 위키트리

가로수 열매는 시ㆍ군ㆍ구청 등 행정기관 소유다. 즉 개인이 가로수 열매를 무단으로 따는 행위는 불법이다. 나무에 달린 열매를 따 가면 절도죄, 땅에 떨어진 열매를 주워가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 각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 중구청 공원녹지과는 "도심에 있는 가로수 열매는 대부분 (식용이 아닌) 관상용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떨어진 열매를 소량 가져가는 건 문제가 없지만 열린 열매를 무단으로 따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했다. 단, 아파트 부지에 심어진 나무 열매는 입주자 공동 소유물로 취급한다.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가로수 열매 무단 채취는 불법이지만 현재까지 중구청에는 열매 채취를 이유로 신고가 들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도심 속 열매를 먹으면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기측정관리팀은 "봄철에는 특히 중국발 황사로 대기 오염도가 높아진다. 이 오염 물질이 가로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특히 도심의 경우 자동차 매연 등 오염 물질이 열매에 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도로변 가로수 열매 오염도 검사 결과도 있다.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은행 304건, 감 81건, 사과 15건, 모과 11건, 대추 9건, 귤 7건, 기타 과실 16건 등 도로변 가로수 열매 총 443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오염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이었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버찌, 앵두, 살구, 보리수 등에 대한 오염도 조사는 시행되지 않았다.

서울 관악구 A 아파트에 열린 앵두나무 열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강북 농수산물검사소 잔류농약검사팀은 "해마다 각 자치구에서 은행 열매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자체 의뢰를 받아 오염도 조사를 하는데 아직 도심에 열린 앵두, 살구, 버찌 등에 대한 오염도 조사 의뢰는 없었다. 열매가 많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보건환경연구원 측은 "과실의 껍질을 벗겨 먹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매연, 농약 등은 껍질을 까서 먹을 경우 대부분 제거된다"고 했다. 좀더 안전하고 싶다면 중성세제에 담근 후 흐르는 물에 씻어 먹으면 된다.

도심 열매가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경우도 있다. 매년 가을철만 되면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열매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악취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시 중구청 공원녹지과는 "악취와 사고 위험 때문에 매년 공원녹지과에서 은행나무 열매를 수거한다"고 했다.

땅에 떨어진 은행나무 열매 / 연합뉴스

열매 폐기 방법에 대해서는 "식용으로 쓰지 못하는 것은 버리고, 껍질을 까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선별해 노인회 등 복지 단체에 전달한다"며 "매년 200kg(킬로그램) 정도 양이 나온다"고 했다.

시민들이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를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날도 있다. 지자체가 허락한 날이나 동사무소 등과의 협동으로 열리는 '은행나무 열매 시민 수거 행사일'을 확인하면 된다.

home 김도담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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