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식수 샤워' 의혹에 구치소 측 "특혜 없다"

2016-12-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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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채널A 뉴스 최순실(60)씨가 구치소에서 마실 물을 지급받아 목욕까지 하는 등 특혜를

이하 채널A 뉴스

최순실(60)씨가 구치소에서 마실 물을 지급받아 목욕까지 하는 등 특혜를 받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채널A가 보도했다.

29일 채널A 뉴스는 물 지급량이 제한된 구치소에서 최순실 씨만 물 제한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는 독방의 경우 하루 2L 물이 공급된다. 8명이 들어간 대방은 하루 12L로 물 공급량을 제한한다.

수용자들은 구치소 측으로부터 지급받는 물 외에 생수를 사서 마시기도 한다. 이 경우 생수는 이틀에 2L 한 병으로 제한된다.

채널A는 서울구치소 관계자 등으로부터 "최순실 씨는 자기가 구입한 생수 외에도 여분의 생수를 더 받았다", "최순실 씨가 생수를 충분히 확보하고도 잔심부름을 하는 봉사 수용원들을 수시로 불러 끓인 물을 무제한으로 공급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들은 최순실 씨가 구치소 측에서 지급받는 따뜻한 물은 모아 뒀다가 목욕하는 데에 썼다고 주장했다. 서울구치소는 수감자의 겨울철 목욕 횟수를 일반 수용자 경우 일주일에 1번, 공동 목욕 형식으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구치소 출소자는 "서울구치소는 방 안 (화장실)에 무조건 찬물이 나온다"며 "뜨거운 물이 상당히 귀하다"고 매체에 전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최순실 씨는 다른 수용자들과 같은 조건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다"며 "특혜 받는 부분은 없다"고 채널A에 의혹을 부인했다.

지난 26일 박영선(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상황을 생중계 하기도 했다. 박영선 의원은 "서울구치소가 지금 최순실 보호소가 되고 있다"며 "서울구치소 소장과 법무부 차관이 못 만나게 해서 최순실 씨를 못 만나고 있다"고 말했었다.

home 박민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