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받는 '무궁화대훈장', 우리가 몰랐던 3가지

2016-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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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받은 무궁화대훈장 / 뉴스1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받은 무궁화대훈장 / 뉴스1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전현직 대통령들이 받은 '무궁화대훈장'.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불편한 사실'이 숨어 있다.

30일 SBS 보도 등을 토대로 '무궁화대훈장'에 대해 알아두면 좋은 3가지를 정리했다.

대통령만 받는다?…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


1. 대통령이 대통령에게 '셀프 수여'

무궁화대훈장은 일명 '셀프 수여'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행 상훈법상 수여 대상은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 전현직 우방국 원수 부부로 한정돼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스스로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주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직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 훈장을 받았다.

공을 많이 세운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가 아닌 이상 이 훈장을 받을 수 없다.



무궁화대훈장


2. 훈장 제작비용은 5000만 원

무궁화대훈장 제작비용은 약 5000만 원(여성용은 약 3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과 은, 루비, 자수정 같은 각종 귀금속과 보석을 사용해 만든다. 안중근 의사나 김좌진 장군이 받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제작비용 120만 원의 40배가 넘는 수준이다.



3. '셀프 수여' 금지하는 법안 발의돼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 논란이 이어지자 이를 금지하는 법안(상훈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 법안은 무궁화대훈장 수여 대상을 '전직 대통령(전직 대통령 배우자, 전현직 우방국 원수 부부 포함)'으로 한정했다. 전직 대통령 공과를 평가해 차기 정부에서 수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법안을 발의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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