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서 걸어 나오는 이재용 (사진)

2017-01-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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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이하 연합뉴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치소 신세를 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이하 연합뉴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치소 신세를 하루 만에 벗어났다. 법원은 이 부회장에 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이 부회장은 19일 오전 6시 15분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구치소로 인치된 지 약 하루 만이다.

영장심사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이재용 부회장 (사진)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토 끝에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이 부회장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도주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최순실 게이트 피해자가 아닌 적극적인 가담자라고 주장했다. JTBC는 지난 18일 특검팀이 태블릿 PC 보도 이후 최 씨와 긴밀하게 대책과 우회 지원 방안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특검팀이 이런 정황을 삼성과 이 부회장의 '피해자 논리'를 깰 수 있는 근거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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