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이사 건물근처에 "직방, 양심을 잊다" 광고 건 '다방'
2017-01-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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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각쇼핑센터 12번 출구 외부, '다방' 광고판이 붙은 1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 이하

부동산 어플 '다방'이 경쟁업체 '직방'이 입주한 건물 인근에 '직방'을 저격하는 광고를 내걸었다.
지난 29일 서울 종각지하쇼핑센터 1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옆에는 '다방' 광고판 7개가 나란히 걸려 있었다. '직거래 중개까지', '방 등록수 1위' 등 문구가 적혀 있다.
평범한 홍보 문구 같지만 각 광고판 앞글자만 따서 읽어보면 한 문장이 완성된다. "직방 양심을 잊다" 요새 SNS에서 유행하는 '세로드립'의 일종인 셈이다.
'다방'과 '직방'은 스마트폰 앱 등에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소개해주는 업체며 서로 경쟁사다.

특히 '다방'이 해당 광고판을 설치한 종각지하쇼핑센터는 '직방' 회사가 새로 들어온 건물과 가깝다. '직방'은 종각역 인근 SC제일은행 건물에 최근 새로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방' 관계자는 위키트리와 통화에서 "광고대행사 5곳 이상이 (다방) 광고를 맡고 있다"며 "(직방을 겨냥한 광고를) 다방 본사에서 직접 지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직방'과 '다방'은 그간 치열한 상표권 분쟁을 벌여왔다.
앞서 지난 2013년 5월 '스테이션3'는 부동산 중개 어플리케이션 '다방'을 내놨다. '스테이션3'는 다음해 2월 35류(광고업), 36류(인터넷 부동산 정보 제공업)에 'DABANG' 상표권을 출원했다.
'직방'은 비슷한 시기인 2014년 5월 '다방'이라는 상표권을 9류(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36류(인터넷 부동산 정보 제공업)에 출원했다. 36류는 이미 '스테이션3가' 출원해 기각됐고 9류만 등록됐다. 지난 2015년 4월 '직방'은 '스테이션3'가 다방 상표권(9류)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긴 상표권 소송 끝에 지난달 9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최종 승소했다. 앞서 항고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직방이 경쟁 업체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등록 상표를 출원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소비자들이 '직방' 앱을 '다방' 앱과 혼동할 가능성이 작아 직방의 업무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스테이션3'는 '직방'이 취득했던 '다방' 상표권을 모두 가져올 수 있도록 상표권 무효소송을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