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2017-03-31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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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 뉴스1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3시 3분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본관 10층에서 대기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을 이날 오전 4시 30분쯤 서울구치소로 호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마련한 K7 차량을 타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빠져 나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지난 27일 뇌물수수, 직권남용·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박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지법 강부영 판사는 검토할 수사 기록만 12만 페이지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3일의 준비 기간을 뒀다. 이어 8시간을 넘는 심사와 7시간이 넘는 진술서 검토 끝에 31일 새벽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세 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구치소로 호송되는 박 전 대통령은 법원 출석 때와 달리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특유의 '올림머리'도 풀어져 있었다고 한다. 별다른 입장 표명도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45분쯤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혼자 생활하는 '독거실'에 수용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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