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상황 발생하면 나오는 '민방공경보' 4가지

2017-04-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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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슨호 / Wikipedia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 전후로 핵실험 등 북한의

칼빈슨호 / Wikipedia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 전후로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 태평양사령부가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한반도 인근 서태평양으로 이동 중이라고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각) 밝혔다. 추가 도발 억지와 북한 수뇌부를 향한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북폭(북한 폭격)' 가능성까지 언급된다.

칼빈슨호 전개 소식이 알려지자 대만 중시전자보, 일본 산케이신문 등 주요 외신은 같은 날 북중 접경지역에 중국 인민군 15만 명이 집결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 중국청년망은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호가 최근 한반도 주변의 민감한 정세를 고려해 서해 일대에서 해상 전체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중국, 압록강 지역에 15만 병력 집결했다'
바야흐로 한반도에 전쟁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10일 SNS에서는 '북한', '칼빈슨호', '항공모항' 등이 주요 포털사이트 인기 검색어에 올랐다. 일부 네티즌은 전시 상황 시 민방위 방송에 대한 궁금증을 나타내기도 했다.

국민안전처가 운영하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적 침공으로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 적의 지상·해상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하는 경보를 '민방공경보'라고 한다. 민방공경보에는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 ▲경보해제 총 4가지 있다.

경계경보는 적 공격이 예상될 때, 공습경보는 적 공격이 진행중일 때 발령된다. 화생방은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 탐지되거나 화생방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국민재난안전포털

민방공경보는 라디오·TV·DMB 등 공중파와 옥내외 방송시설, 사이렌, 휴대전화 긴급재난 문자방송서비스(CBS)를 통해 공습 예상, 진행 지역에 방송된다.

경보 발령권자는 한미 연합공군 구성군 사령관이다. 구성군 사령관이 화상전화로 국민안전처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 경보통제소에 경보를 발령하면, 통제소 측은 KBS, MBC, SBS 등 주요 방송사와 시·군·구 경보 전달 책임자 등에게 경보 내용을 전달한다. 각 기관은 전달 받은 즉시 경보를 방송한다.

만약 경보 단말이 작동하지 않거나 폭격 등으로 유·무선전화가 불가능할 때는 중앙경보통제소의 위성통신장비를 이용한다.

민방공경보에서 가장 중요한 경보는 경계경보와 공습경보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자주 듣게될 경보라서다. 경계, 공습경보는 관련법에 따라 준비된 대본대로 방송된다. 먼저 경보가 훈련이 아닌 실제상황임을 알린 뒤, 구체적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극장, 운동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영업을 중단하고 ▲지하대피소나 지형지물 이용해 신속하게 대피할 것 등이다. 대본은 지역과 상황에 맞게 일부 문구를 수정, 변경할 수 있다.

유튜브, 미미고

경계, 공습경보는 주·야간 버전이 다르다. 야간 버전엔 "옥내외 전등을 모두 끄고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차광막 등으로 완전히 가려달라"는 내용 등이 추가돼 있다.

안전처 관계자는 "(사령관에게) 상황을 접수받으면 경보 방송을 준비한다. 방송을 미리 녹음하고 이러진 않는다. 어떻게 (전쟁)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이라며 "전국 발령용 경보는 (전쟁 상황이) 대체로 비슷하겠지만, 지역 발령용은 (미사일 발사 등) 변수가 다양해서 미리 녹음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시상황이 아닌데도 개인이 민방공경보를 녹음해 방송하는 건 불법일까? 안전처 관계자는 "관련법에 처벌을 명시한 조항은 없다"면서 "하지만 사회적 동료, 분란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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