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원 달라" 국방부, 항의 빗발치자 '사망 병사' 부모 소송 취하
2017-06-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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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국방부가 최근 군복무 중 사망한 병사 부모를 상대로
국방부가 최근 군복무 중 사망한 병사 부모를 상대로 초과지급된 월급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SNS에서 항의가 빗발치자 결국 지난 1일 고소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1일 밤 공식 페이스북으로 "국방부는 오늘(1일), 관련 소송에 대해 소 취하를 상신하고 급여를 회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향후 관련 법규를 현실화하여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군복무 중 순직한 고 최모 일병의 명복을 빌며,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부모님과 유가족께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일 보도자료에서 국방부가 9년 전 사망한 고 최모 일병 부모를 상대로 초과지급된 월급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4월 3일 최 일병 유족에게 초과지급된 월급 33만5000원과 독촉절차 비용 6만6000원 등 모두 40만1000원에 대한 지급 명령 소송을 냈다.
최 일병은 선임 병사들 구타와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2008년 6월 부대 지하 보일러실에서 자살했다.
최 일병 아버지는 김종대 의원실을 통해 "자식을 군에서 잃은 것도 모자라 순직처리까지 거부돼 억울하고 분한 심정"이라며 "군의 실수로 발생한 초과지급 월급을 4년이 지난 뒤에 돌려달라 요구하고 이제 소송까지 제기한 건 유가족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며 억울한 심정을 전했다.
최 일병 아버지는 이어 "(6월 14일) 재판 가서도 유가족들은 절대로 못 준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국방부가 인간 가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걸 인정할 수 없어서 못 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