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원 달라" 국방부, 항의 빗발치자 '사망 병사' 부모 소송 취하

2017-06-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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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국방부가 최근 군복무 중 사망한 병사 부모를 상대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국방부가 최근 군복무 중 사망한 병사 부모를 상대로 초과지급된 월급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SNS에서 항의가 빗발치자 결국 지난 1일 고소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1일 밤 공식 페이스북으로 "국방부는 오늘(1일), 관련 소송에 대해 소 취하를 상신하고 급여를 회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향후 관련 법규를 현실화하여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군복무 중 순직한 고 최모 일병의 명복을 빌며,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부모님과 유가족께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9년전 숨진 병사 부모에 ‘월급 33만원 토해내라’ 소송」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오늘(6. 1.목), 관련 소송에 대해 소 취하를 상신하고 급여를 회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향후 ...

대한민국 국방부에 의해 게시 됨 2017년 6월 1일 목요일

앞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일 보도자료에서 국방부가 9년 전 사망한 고 최모 일병 부모를 상대로 초과지급된 월급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4월 3일 최 일병 유족에게 초과지급된 월급 33만5000원과 독촉절차 비용 6만6000원 등 모두 40만1000원에 대한 지급 명령 소송을 냈다.

최 일병은 선임 병사들 구타와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2008년 6월 부대 지하 보일러실에서 자살했다.

최 일병 아버지는 김종대 의원실을 통해 "자식을 군에서 잃은 것도 모자라 순직처리까지 거부돼 억울하고 분한 심정"이라며 "군의 실수로 발생한 초과지급 월급을 4년이 지난 뒤에 돌려달라 요구하고 이제 소송까지 제기한 건 유가족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며 억울한 심정을 전했다.

최 일병 아버지는 이어 "(6월 14일) 재판 가서도 유가족들은 절대로 못 준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국방부가 인간 가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걸 인정할 수 없어서 못 준다"고 덧붙였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