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한국 라면 4가지' 수입 취소한 이유

2017-06-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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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페이스북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 라면 4종에 대해 수입허가 취소 조치를 내렸다. 또

농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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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 라면 4종에 대해 수입허가 취소 조치를 내렸다. 또 현지에서 유통된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BBC 인도네시아는 18일(현지시각) 이같은 소식을 보도했다.

문제가 된 라면은 농심 신라면 블랙, 오뚜기 열라면, 삼양식품 우동라면과 김치라면이다.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은 이들 라면에서 '돼지 DN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의 대표적 이슬람 국가다. 이슬람 경전 쿠란은 돼지고기를 먹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페니 쿠수마투티 루키토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장은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유통되는 한국 라면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부에서 돼지 DNA가 검출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해당 제품에는 할랄 식품이 아니라는 표기가 되지 않아 피해를 유발했다"며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즉각 회수한다"고 덧붙였다.

할랄 식품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선별 조리한 식재료를 쓴 음식이다.

이에 대해 농심 관계자는 19일 아시아경제에 "신라면 블랙은 돼지고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식품법상 표기를 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며 "다만 돼지고기 DNA가 소량이라도 들어가면 검출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세한 상황은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