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는 없었다" 빅뱅 탑 집행유예 확정

2017-07-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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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멤버 탑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변호인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전성규 기자
전성규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31)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변호인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해당 선고 공판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 모두 7일 이내 항소하지 않아 오늘(28일)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탑은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행 2월,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추징금은 형법에서 범죄 행위로 얻은 물건이나 대가에 대해 징수하는 금액이다.

검찰은 탑이 실제 대마흡연을 한 횟수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추징금을 정했다. 대마초의 현재 가격은 3000원으로 탑이 4회 흡연했기 때문에 총 1만 2000원을 추징금으로 결정했다.

지난 6월 탑은 대마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탑은 의무경찰 복무 중이었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지망생 한 모씨와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최 씨가 범행을 인정했으며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예인으로서 팬과 가족에게 실망을 끼쳤지만 직접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감안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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