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맞고 베드신 강요 당해”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

2017-08-0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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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은 “이런 식으로 연기하라며 A 씨 뺨에 손을 댄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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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영화감독 김기덕(57) 씨가 촬영장에서 여성 배우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동아일보는 김기덕 감독 영화 '뫼비우스'를 촬영했던 여배우(41) A 씨가 김 감독을 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3일 보도했다.

[단독]“뺨 때리고 베드신 촬영 강요”…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뫼비우스' 주연을 맡아 촬영하던 중 김 감독에게 "감정 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맞았다. A 씨는 김 감독이 당초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했다고 전했다. A 씨는 결국 '뫼비우스' 영화 출연을 포기했다.

A씨는 2013년 영화계 불이익을 두려워해 고소를 포기했다가 배우를 그만둔 뒤인 올해 초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을 찾아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 6부(부장 배용원)에 배당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스타뉴스는 김기덕 감독이 폭행, 베드신 강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같은 날 보도했다. 김기덕 필름 관계자는 "A 씨가 자신을 폭행하고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매체에 전했다.

관계자는 베드신 강요에 대해 "처음부터 다 대본에 나와 있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A 씨가 촬영 이틀 만에 못하겠다고 밤에 연락이 왔다"며 "영화 촬영을 포기할까 고민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뺨을 때렸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매체에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김기덕 감독이 이런 식으로 연기하라며 A 씨 뺨에 손을 댄 적이 있다"고 밝혔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3일 < “뺨 맞고 베드신 강요 당해”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4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김기덕 감독 측 "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 정말 억울하다"- 스타뉴스
home 오세림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