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성 따르게 해달라” 청와대에 올라온 청원
2017-09-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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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아버지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어머니 성을 따르게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출생시 아이가 기본적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 5일 올라왔다. 청원인은 "아이 출생시 임신과 출산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어머니 성을 기본적으로 따르게 해달라"고 했다.
청원인은 "현행 법에 따르면 아이는 원칙적으로 아버지 성과 본을 따르며 혼인신고 시 부부가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어머니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며 "이는 남성우월주의의 인습일 뿐 책임의 크기에 따라 권리가 정해지는 현대 논리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다면 아이가 황당하게 제3자의 성을 따를 가능성은 제로가 된다"고 했다. 청원인은 "의무에 따른 권리라는 합당한 논리와 아이의 성이 잘못 주어지는 경우 나중에 힘들여 바꿔야 하는 억울한 아이의 인권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어머니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적었다.
현재(8일 오후 3시 기준) 8500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한 상태다.
앞서 2007년 헌법재판소가 호주제 위헌 결정을 내리고 2008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법)'이 시행되면서 어머니 성씨를 따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아버지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