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며느리와 성관계하다 5살 손녀한테 들키자 손녀 살해 지시한 70대 남성

2017-10-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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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C양(5)을 질식시키려고 했으나 C 양이 숨지지 않자 집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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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이 2000년 추석 명절에 며느리와 성관계를 맺다가 5살 된 손녀에게 발각되자 며느리에게 손녀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아들의 사실혼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다가 손녀에게 걸리자 손녀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7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7일 보도했다. 사건은 2000년 9월에 발생했다.

[친절한 판례氏] 추석에 며느리와 성관계 중 손녀에 들키자… - theL

A 씨(72)는 추석을 지내기 위해 집에 온 며느리 B 씨(46)와 성관계를 했다. 이를 C양이 목격하자 A 씨는 B 씨에게 "적당한 기회를 봐서 손으로 C 양의 입을 막든가, 베개로 입을 막든지 해서 기절을 시켜 놓고 나에게 말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처리하겠다"고 지시했다.

B씨는 A씨 아들의 사실혼 배우자로 C양 친모가 아니었다. 당일 B씨는 C양을 질식시키려고 했으나 C 양이 숨지지 않자 집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매체는 두 사람이 그 해 초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징역 5년, B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003년 다시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경향신문이 2014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청소하던 며느리에게 접근해 성폭행한 시아버지 이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매체에 따르면 아들 내외와 함께 살던 이 씨는 침대 매트를 정리하고 있는 며느리를 발견하고 뒤에서 껴안고 성추행했다. 또 겁에 질린 며느리에게 "내가 기가 많이 빠졌으니 기 충전 좀 해줘라"라며

성폭행을 했다.

"기 충전해달라"며 며느리 강간한 인면수심의 시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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