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가까이 효자손으로 체벌' 조카 때려 숨지게 한 공군 상사
2018-05-3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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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0대가량을 때렸다고도 검찰은 밝혔다.
(원주=뉴스1) 노정은 기자 = 7살 조카를 ‘효자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현직 공군상사가 31일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강원 원주시 공군전투비행단 내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재판에서 피고인 박모씨(37)는 조카인 B군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박씨는 지난 3월 30일 강원 원주시 공군전투비행단 군부대 아파트에서 2시간 가까이 조카 B군(7)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검찰이 제출한 부검자료에 따르면 B군의 사인은 광범위한 좌상과 피하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또 박씨가 B군의 거짓말하는 버릇을 고치려고 승마 자세로 40분가량 벌을 서게 했는데 23분부터 못한다고 해 효자손으로 5대의 체벌을 가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후에도 나머지 17분의 승마자세를 취하도록 했지만 1분후 또다시 B군이 못하겠다고 했고 이에 5대의 체벌을 재차 가하는 등 벌과 체벌을 반복하며 총 60대가량을 때렸다고도 검찰은 밝혔다.
한편 박씨의 여동생이자 B군의 친모인 A씨는 오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허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A씨는 박씨가 평소 자신의 자식과 같이 B군을 대했으며 박씨도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기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향후 박씨와 A씨의 최후변론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