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제압' 논란 일었던 미국 경찰...바디캠 영상 공개 (영상)
2018-06-01 21:50
add remove print link
여성이 엎드린 채 반항하고 있고 경찰이 머리를 주먹으로 두어 번 내리치는 모습이 담겼다.
한 여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때려 '과잉 제압' 논란에 휩싸인 경찰이 당시 바디캠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26일(현지시각) 미국 뉴저지 와일드우드 해변에서 경찰이 한 20세 여성을 체포하는 영상이 SNS에 퍼졌다. 이 여성은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는 에밀리 와인만(Emily Weinman)으로 남자친구와 18개월 아기를 데리고 이날 해변을 찾았다가 이같은 일을 당했다.
영상을 보면 여성이 엎드린 채 반항하고 있고 경찰이 머리를 주먹으로 두어 번 내리치는 모습이 담겼다. 다른 경찰 한 명은 여성이 움직이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눌렀다. 이 여성이 계속 소리를 지르자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반항하지 마라"라고 말렸다.
해당 영상이 퍼지면서 경찰 행동이 '과잉제압'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경찰 측은 "여성이 먼저 성명을 대라는 요구에 불응했다"라며 입장을 해명하기 위해 당시 몸에 착용하고 있던 바디캠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경찰이 먼저 여성에게 다가가 음주 측정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이 여성에게 술병이 있는 것을 보고 미성년자 음주 혐의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은 음주 측정에 순순히 응했다. 경찰이 "몇 살이냐"고 묻자 이 여성은 "내가 음주 안 한 것으로 나온 것 알고 있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답한다. 실제로 음주 측정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알려졌다.
경찰이 술병을 지적하자 여성은 "이건 따지도 않았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여성에게 성씨를 대라고 요구했지만 여성은 "나는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며 성명 대기를 거부했다. 경찰은 "당신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라며 데려가려 하자 여성은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집행 방해죄로 날 18개월 아기와 함께 체포하겠다는 거냐"라며 "나는 무례하지 않았다. 날 데려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여성이 여전히 성명 대기를 거부하자 경찰은 여성을 체포하려 했다. 겁에 질린 여성이 남자친구를 부르고 "날 건드리지 마라"라며 뒷걸음질 쳤다. 곧바로 여성은 두 경찰에게 체포됐다. 여성은 발버둥치고 울면서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 목을 조르지 마라"라고 계속 소리쳤다.
여성이 체포된 후 경찰이 상황을 보고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그는 "그녀가 도망가려는 시도를 보였다. 나는 그녀를 잡으려고 했고 그녀가 우리를 발로 차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땅바닥에 눕혔고 그녀는 동료를 발로 찼다. 나는 그녀를 두 번 때리고 수갑을 채운 후 체포했다"라고 설명했다.
여성은 결국 미성년자 음주에 더해 체포 불응 및 공무집행 방해, 경찰에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 혐의가 추가되어 체포됐다. 법 전문가들은 "그녀가 스스로 아무 잘못이 없다고 믿더라도, 그 자리에서 경찰과 싸울 것이 아니라 이름을 댔어야 했다"라며 "싸우는 건 법정에서 해야지 해변에서 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