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 잔 하자” 옆집 할머니 성폭행 시도 60대 '집행유예'

2018-08-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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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A씨를 뿌리치고 인근에 사는 친척 집으로 도망을 가 화를 면할 수 있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시잔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시잔 / 셔터스톡

옆집에 사는 7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원심의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오후 8시께 전북 남원시 B씨(74·여)의 집 안방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실수로 현관문 열쇠를 꽂아 놓은 것을 보고 “술 한 잔 같이 하자”면서 집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소주 한 병을 마셨으며, 술을 다 먹은 뒤 B씨가 “남들 보면 못쓰니까 이제 어서 가라”고 하자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며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를 뿌리치고 인근에 사는 친척 집으로 도망을 가 화를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입술이 터지는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하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당심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 과정에서 거액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와의 접촉을 막는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고령이며 장기간 구금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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