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퇴학 조치”... 구미 여교사·여학생 불법촬영 사건 전말

2018-08-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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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커지자 해당 학교 측은 가해 학생에 대한 퇴학을 결정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셔터스톡

경북 구미 한 고등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여교사와 여학생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하다가 적발됐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학교 측은 가해 남학생에 대한 퇴학을 결정했다.

지난 22일 피해 여교사는 수업시간 교실을 돌아다니던 중 한 남학생이 자신의 치마 속을 몰래 찍었다는 제보를 받았다. 남학생의 담임선생님은 휴대전화를 회수해 확인한 결과 불법 촬영 사진이 없었다. 하지만 복구 기술을 이용해 확인한 결과 휴대전화에서는 여학생 다리, 속옷 등을 찍은 사진 10여 장이 발견됐다.

여교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블로그 올린 글에서 "기사로만 보던 사건들이 실제 내 삶에서 일어났다"며 "수업시간에 학생들과 대화를 하고 질문을 받으며 교실을 돌아다니고 있던 중, 한 남학생이 내 치마 속을 찍는 거 같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

여교사는 "결론적으로 지금 나는 이 학생을 고소한 상태이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너무 힘이 든다. 너무 혼란스럽다. 그리고 사실 너무 무섭다.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이 아이를 고소하는 게 오히려 더 교육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취재 결과 가해 남학생은 잘못을 시인했고 해당 학교 측은 지난 29일 선도위원회를 열어 남학생에 대한 퇴학을 결정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 선도 규정 2개 항에 근거해 퇴학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남학생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는 '휴대폰 등 정보통신 기기로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한 행위'와 '교권 침해 행위'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홈페이지

피해 여교사는 지난 29일 "학교 몰카사건에 대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를 요청한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30일 현재 5000명이 넘는 네티즌이 청원에 동참한 상황이다.

여교사는 청원 글에서 "교사도 교사이기 이전에 사람"이라며 "학교에서 학생들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때 당당하게 본인 피해를 주장할 수 있고, 이에 관련된 교권을 보호해줄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me 박주연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