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사건' 피해자가 밝힌 입장

2018-09-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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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미디어오늘은 피해자 A씨를 단독 인터뷰했다.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입장을 밝혔다.

28일 미디어오늘은 피해자 A씨를 단독 인터뷰했다. A씨는 "2차 가해가 지나쳐 나는 물론이고 우리 가족 모두 끔찍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며 "지금 이런 상황이 너무 무섭고 끔찍해 언론 인터뷰에 나섰다"고 말했다.

A씨는 피의자 B씨 아내가 쓴 글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글"이라며 "남편에게만 들은 주관적 얘기를 마치 사실처럼 올린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글로 인해 실제 사실관계와 조사과정은 무시됐고 제3자들이 사건을 판결하고 나를 '꽃뱀' 또는 '정신병자'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B씨 아내가 청원 글에서 피해자 측이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A씨는 "피의자 측이 먼저 합의금 300만 원을 제시했다"며 "사과 없이는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그 남자 손이 내 오른쪽 엉덩이를 잡았다가 놓았다. 실수로 닿거나 부딪친 것과 달랐다. 고의로 엉덩이를 잡았기에 반사적으로 반응했다"고 말했다.

A씨는 "내가 한 일은 당한 걸 당했다고 얘기한 것뿐이다. 피해당하지 않았다면 나와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는 처음 본 남자를 자비를 들여 변호사까지 선임해 1년 가까이 재판해가며 성추행범으로 만들 이유도 없고 나의 주관적인 느낌, 추측 같은 거로 사건을 이렇게 끌고 갈 수 없다"고 말했다.

매체는 피의자 B씨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거짓반응'으로 나왔으나 B씨 변호사가 동의하지 않아 법정에선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피의자 B씨 글을 통해 알려졌다. B씨 아내는 글에서 대전에 있는 한 곰탕집에서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B씨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B씨가 같은 내용으로 올린 청와대 청원은 게시된 지 사흘만인 지난 9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은 28일 현재 3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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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권택경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