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한다면서 SNS, 카톡, 사진첩 구경” 피해 호소하는 NCT 드림쇼 관람객들
2018-10-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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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한다며 휴대폰 가져가 SNS, 카톡, 사진첩 등 구경 “사진이랑 다른데?”라고 하기도
주최 측은 “사실 확인 중”이라며 묵묵부답
그룹 NCT DREAM(엔시티 드림)의 공연 'NCT DREAM SHOW(엔시티 드림쇼·이하 드림쇼)' 주최 측이 관람객들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SM 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아티움 SMTOWN THEATRE에서 엔시티 드림쇼를 열었다.
쇼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사전 티켓 예약(구매), 현장에서 본인확인을 거쳐 수령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주최 측은 티켓 양도 방지를 위해 관람객들에게 '본인확인'차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문제는 주최 측이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본인확인 과정을 거친 팬들은 "주최 측에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공인인증서, 통장 거래 내역, 휴대폰 검사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드림쇼 아티움 측에서 적법한 절차로 예매한 소비자들에게 도를 넘은 개인정보 수집, 요청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침해 신고 문의처인 118과 상담한 결과 과도하고 비정상적인 개인정보 수집, 요청 같다고 하셨고, 근거는 일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하나만 봐도 @SMTOWNGLOBAL @NCTsmtown_DREAM pic.twitter.com/5r5bPkyLaS
— 드림쇼아티움해명해사과해 (@nctdreamartium) 2018년 9월 30일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가 미국 시민권을 딴 A(여·21)씨는 공연을 보기 위해 30일 한국에 방문했다.
A씨는 "30일 공연을 보러 갔다"라면서 "당시 한 남자 직원이 저에게 '아무리 봐도 한국인인데 왜 미국 여권을 보여주냐', '할머니 주민등록번호를 왜 모르냐'라는 말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그녀는 "한국 시민권이 없는 상태였는데 현장 스태프가 '왜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냐'는 등의 말도 했다"고 덧붙였다.
30일 공연장에 방문한 추모(18) 양은 "티켓을 수령받을 때 (사전에 공지된) 준비물이었던 예매 내역서와 신분증인 청소년증을 내밀었다. 직원분이 신분증을 가져가서 유심히 보더니 주민번호, 주소 등을 물어봤다"라며 "답변을 하자 해당 직원이 제 핸드폰을 가져가서 (제 핸드폰으로) 제 SNS, 카카오톡, 전화번호부를 훔쳐보고 'SNS와 카카오톡에 설정해놓은 이름이 본명과 다르다. (티켓) 양도 아니냐'라고 몰아갔다"라고 주장했다.
추모 양 증언에 따르면 당시 그녀는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직원은 추모 양 핸드폰 사진첩에 들어가 추모 양의 사진들을 구경했다. 그러면서 직원들끼리 "(추모 양이) 맞다, 아니다"를 두고 논쟁했다.
추모 양은 "결국 티켓을 수령받지 못했고 환불도 받지 못했다"라며 "지방에서 왔는데 혼자 다시 돌아갔다. 당시 제가 무서워서 몸을 떨자 직원들이 저를 우습다는 듯이 비웃었다"라고도 했다.

관람객들 피해 사례를 모으고 있는 B씨는 "(관람권) 불법 양도를 잡는 행위는 필요하나 그것은 주최 측의 의무이지 관람객의 의무는 아니다"라며 "주최 측이 충분히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었음에도 부적절한 방식으로 팬들에게 무례한 대우를 했다. 위법하고 부당한 대우에 대한 사과, 환불 등을 바란다"라고 했다.
안국법률사무소 정희찬 변호사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 수집은 필수정보와 구분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며 "필요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위반하는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했다.
사건에 대해 주최 측은 "담당 부서에 (내용을) 전달했다"라며 며칠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