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전 남친 “구하라가 먼저 영상 찍자고...”
2018-10-0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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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 남자친구 “영상 공개 의도 없었다”
엇갈리는 구하라 씨와 전 남자친구 주장

구하라 씨 변호인 측이 구하라 씨 전 남자친구 최모 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힌 가운데, 최 씨 측이 입장을 밝혔다.
4일 JTBC '사건반장3'은 최 씨 측 변호인 입장을 보도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우선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동영상을 먼저 찍자고 한 것은 구하라 본인이고 그런 동영상이기 때문에 우리 측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전혀 공개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의뢰인이 구하라 씨가 여자분이고 연예인이라는 특성상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인데 마치 동영상을 몰래 찍어서 이걸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예전에도 한 번 이야기했지만 구 씨가 표면적으로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계속해서 우리 의뢰인에게..."라고 말했다.
방송 패널인 이동형 평론가는 "최 씨 측 변호인이 '최 씨가 협박을 한 게 아니라, 헤어지는 사이에서 구하라 씨 본인에게 이 영상을 보관해라' 이런 의미였다고 했는데, 이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냐.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구하라 씨 변호인 측은 이날 "지난 9월 27일 전 남자친구 최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라고 공식입장을 냈다.
이날 디스패치는 폭행 사건이 있었던 지난달 13일 최 씨가 구하라 씨에게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며 이를 빌미로 협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구하라 씨는 "분명히 지웠는데. 무서웠다. 디스패치에 제보했을까. 친구들과 공유했을까. 연예인 인생은? 여자로서의 삶은... 복잡했다"라며 최 씨 앞에서 무릎을 꿇는 CCTV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최 씨는 지난달 13일 구하라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구하라 씨와 최 씨를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해 둘 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