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수능 응시자가 있으면 지원 불가” 18일간 감금당하는 알바 공고

2018-10-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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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수능 응시자 있으면 불가” 조건이 있는 시험지 포장 아르바이트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1월 15일까지 '감금생활' 해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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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5일에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한 아르바이트 공고가 눈길을 끄고 있다.

8일 알바몬 채용정보 게시판에는 '시험지 포장 아르바이트'라는 제목으로 공고 하나가 걸렸다. 해당 아르바이트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18일간 시험지 포장과 보조 업무를 하는 일이다.

해당 채용공고는 "업무 특성상 합숙(숙식제공)으로 진행되며 핸드폰, 노트북, MP3, USB, 전기면도기, 헤어드라이기, 전기 기기 사용 불가"라고 지원자에게 통보하고 있다. 소설책이나 만화책, 잡지 등은 가져갈 수 있고 "매점이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립된 상태를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특이한 점은 지원자에게 이력서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 공고는 가족구성원이 다 나와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식구 중 수능 시험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입소 불가(수시 합격자는 관계없음)"라는 문구가 덧붙여져 있다.

알바몬 채용정보 게시판
알바몬 채용정보 게시판

해당 채용공고를 낸 기업은 고등학교 모의고사와 수능, 공무원 시험 등 보안이 필요한 시험지를 인쇄하는 업체로 알려졌다. 보안을 우선시하는 만큼 한번 (아르바이트) 숙소에 입소하면 출입이 불가하다.

시험지 포장 아르바이트 경험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블로그, SNS를 통해 "나름 독특한 경험이다", "스마트폰 중독자들은 아마 힘들 것"이라는 등 경험담을 늘어놓기도 한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는 약 한 달 남짓 가량 남아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8월 23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원서접수를 받았다. 수능 성적은 12월 5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2019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 / 이하 뉴스1
2019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 / 이하 뉴스1
지난달 5일에 치러진 9월 모의평가
지난달 5일에 치러진 9월 모의평가
home 박혜연 story@wikitree.co.kr